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4.27 14:47
  • 글자크기설정


- 정선군과 무단입산자, 산나물 채취 등 특별단속 -

 

[크기변환]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png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선신문 & jsweek.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인기
  • “농어촌 기본소득 바람·사전투표 압승…최승준 징검다리 4선 견인”
  • 최승준 민주당 후보 정선군수 당선 확정
  • 공연 보면 케이블카 반값… 정선형 ‘문화관광 패키지’ 뜬다
  •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막판 표심 공략 총력…“129 민간구급차 지원 추진”
  • 차 한 잔의 행복 - 달팽이 뿔 위 에서 의 싸움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 강원랜드, 태백진로박람회서 청소년 도박예방 캠페인 전개
  • “이제 수도요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온기 나눈 자원봉사…5월 으뜸봉사자·단체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