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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2.04.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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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


금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3대1 인구편차 기준 및 인구수 반영 등의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고 7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느닷없이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정선군은 기존 2명의 광역도의원이 1명으로 줄게 된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거구 획정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강원도내에서 정선군은 가장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현행 41석에서 44석이 되는 한편 우리와 유사한 영월군은 기존 2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유독 정선군만 1석으로 줄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졸속,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며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들어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첫째, 인구편차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권익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결국 인구급감을 가속화시키는 꼴밖에 안된다. 한편에서는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판에 한편에서는 인구감소를 부추기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굳이 국가균형발전을 예로 들지 않아도 지방소멸, 도시지옥의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대표성은 지방을 단순히 수도권의 시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다. 농어촌지역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를 바란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다. 우리와 유사한 영월군의 경우 현행 광역의원 2석을 유지하는 반면 정선군만 1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애초에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강릉이 추가로 1석 늘어난 것은 결국 정선군광역의원을 줄여 강릉에 1석이 추가된 꼴밖에 안된다. 민의 전달이 형평을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는 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말이다. 정선군은 서울보다 큰 면적에 비록 인구수는 적을 지라도 강원랜드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입지한 곳이다. 유동인구가 비슷한 인구수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고 정선군 예산 또한 2022년 세입예산 기준 5568억원으로 영월군 5170억원에 비해 약 400억 정도가 많다. 심지어 태백시의 4239억원과 비교하여 1300여원이 많다. 이러한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정선군이 왜 광역의원 1석을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명의 광역의원만을 가지고 정선군민의 민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공추위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졸속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선거구획정 재논의를 국회에 요청하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5일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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