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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2.03.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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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농업경영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서 임업경영체는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에서 어업경영체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서식은 읍·면 산업개발부서, 산림휴양팀, 축산경영팀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서 “나야 나”앱을 이용해 비대면 신청 또한 가능하다. 


 군에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치고 검증단계를 거쳐 7월 중에 지급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어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8월 중으로 농가별 연 7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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