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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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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png


강원도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가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송 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16~’19년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1년도 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및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기간 중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0.5ha (0.5ha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업인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거주와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이 1.55ha미만 등이 있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비진흥, 논·밭을 구분하고 면적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돼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한다. 신청서 작성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신청접수(3~5월),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6만9천 농업인들에게, 1300억원을 지급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신청기한 내 신청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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