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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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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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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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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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