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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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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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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 피난통로 환경개선,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잠금)하는 행위 ▲소방시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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