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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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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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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10,77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4월 3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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