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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K급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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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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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2017. 4.11.자로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교정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방화재의 30%이상 원인인 식용유화재는 유류화재에 비해 소화방법이 다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류화재는 대게 낮은 비점에서 표면상의 증기가 연소하기에 화염을 끄면 재 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식용유 화재는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완벽히 진화가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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