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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2.04.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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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png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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