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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개벽 대행진과 농민기본법 제정의 의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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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개벽 대행진과 농민기본법 제정의 의의.jpg


                                                                                                                                        최정규 정선군농민회 화암면지회장

              

지난 10월 26일에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8개도 18개 시군에서 진행되었던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이 땅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박진도 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모두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려면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하면서 향후 도래할 대선과 지선 정국의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3강 5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강은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 위기이며, 이 세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 다섯 가지가 5략이다, 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 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농촌주민 수당 지급,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강원도에서는 12월 14일에 평창에서, 15일에는 춘천에서 18개 시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역사의 순간을 맞았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서 농업정책의 대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민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성과를 알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서울 종합 대행진이 내년 1월 19일에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식량주권의 실현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체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전농과 전여농, 진보 정당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은 농민의 권리증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자유시장경제가 중심이었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농민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내년 농업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3% 벽이 무너지는 것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위정자들과 관료들의 행태는 정치의 잘못이다. 구조적인 모순과 온갖 부조리와 불평등을 타파할 주체는 시민이다. 

 

지역갈등과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지배세력의 문제와 본질을 간파하고 바로잡아가는 역할은 민중이, 기층민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놓아둔 결과는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농촌의 양극화 확대로 폭주하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민중은 조직과 연대로서 이 난국을 타파해 가야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에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입법청원이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농산어촌 개벽 서울대행진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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