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잇달아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1.09.08 10:07
  • 글자크기설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지난 7월 8일부터 방역 시행규칙을 어긴 업장에는 경고 없이 1차 영업 정지가 이어져서 관내 식당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정선군 재난안전 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1일 기준 95명으로 특히 최근 일주일 새 증가한 델타변이 확진자 만 31명으로 이 중 상당수인 27명이 식당에 갔다가 감염된 사례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한 번 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손님들이 어긴 상황에서 이를 적극 말린 영업소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손님들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는데 가게 주인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요구했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손님 개개인에게만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자체가 알 아서 판단하는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미기재 시 본 인 10만원, 영업장 영업정지 10일에 과태료 150만원의 조치가 바로 실행된다. 

 

ⓒ 정선신문 & jsweek.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인기
  • “농어촌 기본소득 바람·사전투표 압승…최승준 징검다리 4선 견인”
  • 최승준 민주당 후보 정선군수 당선 확정
  • 공연 보면 케이블카 반값… 정선형 ‘문화관광 패키지’ 뜬다
  •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막판 표심 공략 총력…“129 민간구급차 지원 추진”
  • 차 한 잔의 행복 - 달팽이 뿔 위 에서 의 싸움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 강원랜드, 태백진로박람회서 청소년 도박예방 캠페인 전개
  • “이제 수도요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온기 나눈 자원봉사…5월 으뜸봉사자·단체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잇달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