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유상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P. Badura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고 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때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선거에서 정선군에서는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정선군수, 강원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 정선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을 뽑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후보자의 전국적 인지도가 낮고, 선거별 규모가 작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거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다행히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선군은 전국 평균(54.5%)보다 월등히 높은 72.5%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관내 유권자들의 정선군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6월 5일 휴가를 내면 6월 6일 현충일이 주말로 이어져 6월 4일~8일(5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기 번거로워 투표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걱정 마시라. 투표권이 있는 자라면 5월 30일~31일(2일간) 06:00~18:00에 전국 읍·면·동별로 설치·운영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이 사전투표기간에는 유권자라면 전국 어디에 있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인 근로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선군 관내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근거하여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6월 4일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시길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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