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국회 이한구 의원 외 12인(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의 이유와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의 복지사업 수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작년 8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재원마련을 위해 레저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적극 반대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입법을 통해 레저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니 이유는 다를지언정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랜드에 대한 레저세 부과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강원랜드의 경영환경은 각종세금 및 기금의 과다징수로 인해 매출은 증가해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651억 원 증가한 1조3천612억 원에 달했으나, 영업이익은 -168억 원, 당기순익은 -86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익 모두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주배당(1,479억원)까지 하고 나면 실재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하이원 엔터인먼트를 비롯한 7개 자회사와 출자회사에서 예상되는 적자규모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흐름도 강원랜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2,000억원 가량의 레저세(농특세, 교육세 포함)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광지역 경제회생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원랜드의 부실은 결과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위축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강원랜드의 부실과 폐광지역의 희생을 전재로 한 ‘레저세’ 부과계획이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출기준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게 되면 자연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폐광기금과 주주배당금, 지방소비세 등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3년 대비, 폐광기금은 420억원 감소, 세전순익 1,624억원 감소, 당기순익 1,231억원 감소 등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저세 징수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던 지방교부세마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까지 나온다. 이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결국 중앙정부가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을 강원도에 떠넘기는 것이며 여기에 강원도가 따라가는 형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밑 돌 빼서 윗 돌쌓기,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이번 의원입법 발의를 통한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계획은 폐광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줄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레저세를 부과하여 걷어지는 세수가 각종 복지사업에 제대로 사용될지 부터가 의문시된다.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떠안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강원도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내다 팔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는 동계올림픽 재원마련을 위한 레저세 도입을 작년에 이미 추진한바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레저세가 올곧게 폐광지역의 복지사업에 지원될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정부의 세수정책의 실패를 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게 떠넘기는지 주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최근 방만 경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회사의 경영은 위축되고 관광 진흥기금, 개별소비세 인상 등 각종 명목으로 재원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연간 2,000억원의 막대한 돈이 레저세로 나가게 된다면 폐광지역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레저세 부과계획을 추진한다면 폐광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4. 6. 12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