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진폐상담소장 성희직
강원랜드를 말한다
제6화 ‘폐특법정신’과 2대주주 3대주주의 권한과 역할
“폐광지역을 살려야한다!”는 목적 때문에 법으로 ‘도박을 금지한’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에만 합법적 ‘내국인카지노사업’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설립목적이 분명한 만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우선경영’을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2000년 10월 스몰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강원랜드 외형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의 몫’보다 400%나 더 챙겨가면서 도박중독자문제 등을 이유로 ‘출입일수 제한’ ‘입장료 인상’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랜드 경영진도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소통부재로 ‘폐광지역 살리기’란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폐특법정신’을 반영한 정책을 확정하고 투자, 지원사업결정은 이사회권한이다. ‘상임이사’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이사회에서의 권한과 역할 외에도 회사경영에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본격 추진된 1989년부터 태백시와 정선군 등 폐광지역은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정부에서도 ‘개발촉진지구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1조원대가 넘는 국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폐광지역시군의 대체산업 대부분은 실패하였고 유일하게 성공한 ‘대체산업’이 강원랜드이다. 강원랜드 주식지분은 한국광해관리공단(정부)36.27%, 강원도6.1%, 정선군4.9%, 태백시1.25%, 삼척시1.25 영월군1%로 공익지분 51%에 외국인투자 등 민간지분이 49%이다.
강원랜드 대표이사(사장) 선출은 ‘사장추천위원회’란 별도 기구가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 정부(사실상 청와대)에서 결정한다. 사장 인사는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결정하였지만 부사장(당시엔 전무이사)만은 2대주주인 ‘강원도 몫’으로, 스몰카지노를 개장한 2002년부터 도지사가 추천권을 가졌었다. 김진선 도지사가 강원도 몫으로 세 번을 추천한 이후, 선거를 통해 야당도지사로 바뀌고 난 2011년부터 부사장 추천권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렸다. 강원랜드 부사장 추천권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2대주주’에게 줬다가 뺏었다하는 ‘불합리한 횡포’를 부린 것이다.
진폐협회들은 지난 2월9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사외이사 추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부시장 부군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다보니 잦은 교체로 폐광지역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였다. 폐광지역을 대변하고 ‘폐광지역 몫’을 챙겨야할 사람이 시장군수 추천 사외이사들인 만큼, 소신 있는 민간인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랜드 경영전반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강원랜드 설립목적을 잘 알고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경영마인드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임명하고 당연직으로 파견하는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들에게 ‘폐광지역 살리기’를 우선해달라고 한들 그게 통하겠는가?
강원랜드는 강원도발전과 폐광지역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공기업’이다. 연매출 1조7천억 원에 4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는 공룡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엔 너무도 인색하여 지역사회엔 불만여론이 팽배하다. 올해 10월말이면 함승희 사장과 부사장 임기가 끝난다. 이후에 오게 될 부사장부터는 반드시 2대주주인 강원도가 ‘강원도 몫’으로 추천권을 가져야한다. 정선군도 3대주주(4.9%)의 권한으로 ‘본부장급임원’ 1명의 추천권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이는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이며 명분도 있다. 그러한 만큼 지역사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제몫’도 빼앗기고 챙기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푸념만 할 텐가? 강원도와 정선군은 이제라도 ‘2대주주’ ‘3대주주’로서 ‘폐광지역 몫’을 제대로 챙겨야한다. <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