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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인정보보호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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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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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예전처럼 컴퓨터와 전화망으로 인터넷을 하던 시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사람들은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게 되고, SNS활동이나 금융 거래, 자료를 다운 받는 등 다양한 용도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업체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SNS를 통해 개인 사생활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된다.


이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려면, 첫째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보안에 취약한 통신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요즘은 개방형 Wi-Fi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접속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Wi-Fi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 거래는 가급적 PC를 통해서 하고, 통신기기에 중요한 정보를 가급적 저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때 신중히 해야 한다. 이벤트나 사이트를 가입할 때, 제3자 개인정보제공을 하면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 경품 뒤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악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경품을 빌미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게 되면 수많은 통신사나 금융사, 보험회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스팸 문자나 전화 등 불필요한 문자를 받게 되니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의심되는 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앱(App)이나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 그리고 처음 보는 발신자의 이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고 백신 검사를 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한다. 또한 보안 업체나 기관에 의심되는 파일을 분석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이버범죄는 사소한 습관 때문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되면 인터넷 사용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의심이 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선경찰서 경무계 이경석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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