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원진 의원님의 활동에 존경과 성원을 보냅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폐광과 거듭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폐광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의원님께 긴급질의를 드리는 게 된 경위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2014, 11. 21)이 최근 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정부의 무책임한 폐광정책에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결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폐특법의 주요내용은 폐광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가하고 이를 재원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도시, 도박도시라는 오명(汚名)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를 지키고 나설 수밖에 없고 강원랜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남다르게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강원랜드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강원랜드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수요는 증가하나 세월호 여파와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해서 저희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미 정부와 지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별소비세, 관광기금 등 국세와 기금으로만 약 3000여 억원과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폐광기금(지방세)을 매년 1100여 억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저세마저 부과가 된다면 강원랜드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돈이 세금과 준조세 형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한편 강원랜드는 사행산업, 도박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총량 규제라는 반기업적, 반자본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기금이 빠져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커다란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니 이러한 기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설립목적이 폐광지역 경제회생인 강원랜드가 이 지경까지 돼서야 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주민들도 지방세 수입이 늘어 강원도의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부세, 폐광기금, 배당금 등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굳이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강원랜드에 대한 선 규제철폐, 후 레저세 부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평에도 맞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
이번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철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폐특법은 2025년이면 종료되는 한시법입니다. 물밀 듯 밀고 오는 외국인 카지노와 경쟁을 해야 하는 강원랜드가 레저세 부과로 인해 신사업발굴은 커녕 투자여력 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강원랜드가 문을 닫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폐광지역이 제2의 지역파산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혜량해주시길 바라며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