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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공익신고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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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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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강원랜드가 기존에 운영하던 공익신고 및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부정부패를 차단에 나섰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지난 2010년부터 금품수수, 횡령, 절취, 게임이나 칩스 조작행위 등 임직원이나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해왔다.
보상금은 비리행위의 경중에 따라 1인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위조 칩스, 수표, 카드 신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등급과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방법은 비윤리 행위, 공익침해행위 목격 또는 인지시 회사 내·외부 인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사실이나 공익신고센터(http://kangwonland.high1.com)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신변보호, 불이익금지 조치 등 충분한 가림막 장치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강원랜드 최철순 감사실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기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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