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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항재 일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9.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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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고한읍 만항재 일원의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1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12일부터 만항재 쉼터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구역은 고한읍 함백산로 865번지 일원인 만항재 쉼터 주변이다.

군은 관광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20분으로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만항재는 국내에서 차량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사계절 피어나는 야생화와 겨울철 설경 등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인근 정암사와 삼탄아트마인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정선 남부권 관광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만항재 일원은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주차 공간도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차량 정체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현장 계도장을 발부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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