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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실제 대지 찾아주기’ 650필지 현장조사

  • 정일환 기자
  • 입력 2026.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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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실제 이용 현황 확인…지목변경 가능 토지 행정절차 지원

정선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 특별정리 사업의 후속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사업 대상지 65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은 건축물이 들어서 실제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 관련 요건을 검토한 뒤 지목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구축한 시계열 정사영상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항공사진과 최신 정사영상을 비교·분석해 건축물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를 추출했다.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 등 관련 자료도 관계 부서와 함께 조사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일과 사용승인일, 토지 이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군은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방문해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해 공부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7단계의 처리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신청이 반려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행정기관이 사전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현장 대면 접수와 공부 정리, 등기촉탁 안내 등을 연계해 군민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전체 정비 대상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 450필지, 관련 법 시행 이후 산지·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 570필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을 완료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50필지, 국·공유지 용도폐지 이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90필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를 유형별로 관리하며 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카드뉴스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대상 토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비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수 정선군 민원과 지적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은 군민이 신청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대상지를 찾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디지털 기반의 토지행정 시스템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리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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